울산지법, “죄질 나쁘다”…징역 2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간호사와 직원을 협박해 복역한 50대가 출소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워 또 실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은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원무과 직원에게 “너 때문에 징역 살고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칠 뒤 새벽 또 다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간호사들에게 “병원을 불태워 버리겠다”며 협박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앞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강제퇴원을 당하자 직원과 간호사 등을 협박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었고 출소 후 다시 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식당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와서도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복을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간호사와 직원을 협박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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