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첫 ‘청탁금지법’ 기소 불명예 -법무부도 이영렬, 안태근 ‘면직’ 징계 의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 고위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일었던 ‘돈봉투 파문’ 당사자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도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 의결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시점인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의 식사 자리에서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고 9만5000 원 상당의 밥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식사 자리에서 중앙지검 1차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의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건넸지만, 합동 감찰반은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일선 검사를 상대로 적법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언론 보도로 파문이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사실상 좌천 인사조치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는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면직은 검찰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현행 변호사법은 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주식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진경준(50·21기)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논란’을 빚은 김형준(47·25기) 전 부장검사도 각각 해임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현행법상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