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콘텍(18727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90만주)신화콘텍(187270)은 16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19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804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994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82.3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15.2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확정기준) : 5130원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5월15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2017년5월15일 -. 청약예정일(구주주 대상) : 2017년6월20일부터 2017년6월21일일까지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584원 ━━▶ 472.4원*-. 주당순자산 : 5094원 ━━▶ 4121원*-.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12.7배 ━━▶ 15.7배*-. PBR : 1.5배 ━━▶ 1.8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5월 15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5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30%)] / [1+(증자비율(23.60655184 %) x 할인율(30%))]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17년 06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30%)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30%)] / [1+(증자비율(23.60655184 %) x 할인율(30%))]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17년 06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30%)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30%)]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By HeRo ()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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