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나주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중증 정신 장애 환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이 드러났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장애인들에게 병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남 지역 모 정신병원 병원장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병원에서는 지난 3년간 입원한 환자에게 치료 차원이라며 일을 시키고 시급 300원~2000원 지급했다. 경찰 확인 경과 원장의 지시에 따라 입원 환자 29명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 당해왔다. 피해자 대부분이 1에서 3등급 알코올 중독이나 중증 정신장애 환자였고, 이들 가운데는 70대 노인도 있었다.경찰 수사에서 병원장 A씨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 봉사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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