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 경위에 대해 밝혔다.
주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도 공개했다.
주 의원은 검찰과 결탁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빼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며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인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안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배경에 검찰 개혁 반대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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