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삼성 관계자처럼 증언 거부할지 주목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한 영향 우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달 3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일 검찰의 이 부회장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오후 2시 10분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내달 6일 법정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앞서 증인신문을 받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를 한꺼번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삼성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도 19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40여개 질문에 모두 “거부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박 전 사장은 재판부에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고, 증언의 신빙성을 빌미로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증언 거부 사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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