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등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운영 [헤럴드경제(양평)=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방세 등 잠사는 환급금의 전액 환급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등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환급금은 국세외 등 조정통보, 이중 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과 폐차 과정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 대상자 2076명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전액 환급을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며, 환급 대상자 중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후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군청 세무과에 전화 한통(☎031-770-2103)이면 환급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과 함께 본인 명의 금융 계좌를 알려주면 된다”며 “절차가 쉬운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FAX신청(031-770-2805), 세무과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접수된 경우 본인의 계좌로 간단히 환급 받을 수 있다.
이현주 세무과장은 “잠자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전액 환급을 목표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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