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칠곡경찰서가 20일 심야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5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11일 새벽3시50분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피해자 B씨(54세) 부부를 미행해 주택을 범행장소로 선정후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타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과 거실에서 현금 14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길호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절도범 예방 과 검거를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