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위자료·분양금 등 명목 약 2억여원 가로채…동종 전과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결혼을 빙자해 상대 여성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씨는 피해 여성들인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1억9400여만 원과 8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우 씨는 교회 장로이자 이혼 후 혼자 사는 재력가로 행세하며 이 같은 결혼 사기를 벌였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씨에게 “전처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400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된 건물을 팔아 위자료도 주고 돈도 갚겠다”,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등 속여 2015년 12월께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94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B씨에게서도 주택 분양권, 중도금 등 명목으로 총 80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작 우 씨는 이혼한 적이 없는 유부남이며 교회 장로도, 재력가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동종 범행으로 지난 2013년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 씨는 누범 기간(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며 우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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