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올해 5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국민의당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고 3일 부산일보가 보도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3명에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133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식사비 95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시선관위는 “지난 대선과 관련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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