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 끼친 영향 중대” -김상률 전 수석 징역 6년 실형, 김소영 전 비서관엔 징역 3년 구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과 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장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로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의 잘못은 당시 박근혜 정부 실장, 장관, 비서관 자리에 있었다는 게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에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입을 막는 일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시간과 가족들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겪은 고초를 잘 알지만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들에 끼친 영향이 너무 중대하다”면서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에 앞서 40여 분 간 김 전 실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환자복 차림인 김 전 실장은 이날 구형 의견을 밝히는 이 특검보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조 전 장관은 두 눈을 감고 특검팀의 의견을 들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반(反)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힌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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