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앞세워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한 40대가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남천규)는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박모(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2012년 8월께 갑작스레 경찰에 체포됐다. 자신이 미성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경찰의 말에 A 씨는 깜짝 놀랐다. A 씨는 여러 차례 부인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미성년자들이 경찰서에까지 찾아 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A 씨는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A 씨는 무죄를 받았지만, 일상은 망가진 뒤였다. 이어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냈던 여성들이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박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씨의 옛 직장동료 박 씨는 A 씨와 다툰 뒤 앙심을 품고 A 씨를 감옥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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