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초등학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강제 추행 한 60대 학원차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66살 A씨에게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 차량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는 충북 충추의 학원 차량 내에서 초등학생 B군(당시 8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B군에게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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