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 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 밑에 깔린 K5 승용차의 운전자 신모(59)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으나,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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