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13일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대면조사를 벌였다. 외교부 소식통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주중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외교부 감사관실은 전날 귀국한 외교관 A 씨를 상대로 이날 오전부터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외교부는 지난 8일 A 씨가 대사관 여성 행정직원 B 씨와 식사를 하고 만취한 B 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혐의자에 대한 형사처벌(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중징계 등 엄중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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