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66억원보다 99.4%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인 엘지생명과학(3354억원) 등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급증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인수합병(M&A)를 이유로 신성에프에이가 183억원, 신성이엔지가 16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주식교환으로 250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고 이베스트스팩2호가 합병을 이유로 73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올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1개사로 지난해와 같다.
코스피시장이 15사(36.6%), 코스닥시장이 26사(63.4%)로 분포됐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37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ㆍ양도 3사, 주식교환 및 이전이 1개사였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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