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새벽에 정 씨 태워 이동…범죄 수법” -특검 “정유라 스스로 결정…차량요구해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공판에 출석을 거부했던 정유라(21·사진) 씨가 돌연 마음을 바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자 정 씨의 변호인은 “특검이 출석강요 내지 회유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불법적인 출석강요는 없었다”며 정 씨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평소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졌던 정 씨가 12일 예상을 깨고 법정에 출석하자 정 씨의 변호인과 특검은 그 경위를 놓고 법정 밖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 씨가 어떤 경위로 출석했는지 정밀하게 파악 중”이라며 정 씨의 출석이 변호인들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임을 밝혔다.

앞서 특검은 삼성으로부터 승마 특혜지원을 받고 ‘말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 씨를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자 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정 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하지 않고 수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증인 신청한 것은 정도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정 씨 측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가지 않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다”며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새벽 5시 이전에 정 씨가 혼자 주거지 빌딩에서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야에 21세 여자 증인을 이 같은 방법으로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ㆍ신변확보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특검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특검 관계자는 “정 씨에게 형사소송법상 증인 출석의무가 있다고 고지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며 출석강요 사실을 일축했다.

오히려 “정 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와서 ‘고민 끝에 법원에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동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정 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가 이날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정 씨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고, 3차 영장청구의 위협과 검찰의 변호인 교체 권유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행해진 진술이므로 이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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