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신분증 분실시 ‘파인’이 해결책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파인’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로 13일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을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찾아 신고하던 방식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파인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소비자가 타인이 이를 명의도용 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시스템이다.2003년 9월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지금까지는 은행이 본점을 거쳐 금감원에 신청내용을 입력해왔다. 하지만 소비자가 바로 신고가 가능하면서 소비자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지금처럼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병행해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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