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한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지검장이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21일 수사팀 간부 6명, 법무부 간부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불거졌다.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이선욱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 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의 돈봉투를 주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은 수사를 위한 검찰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만찬에 참석했던 안태근(51)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식사 자리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각 70만원에서 100만 원의 돈 봉투를 건넸지만, 대검찰청은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일선 검사에 적법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삼지 안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두 사람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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