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와 광주경찰서가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차량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억동 시장과 노재호 서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관련 체납(지방세, 과태료)과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차량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량관련 체납액 일소 및 불법 차량의 근절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향후 두 기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대포차 등에 대한 처분(공매)의뢰, 고질ㆍ상습체납자 합동 방문, 가택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ㆍ협력키로 했다.
조억동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안전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발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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