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버스 운전 기사에 대해 경찰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김 씨에게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과의 합의하는 시간을 고려해 2주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차량 운전자 부부 2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잇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곤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김 씨는 “사고전날 19시간 가까이 근무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5시부터 운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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