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당사로 찾아온 민원인의 고민을 토대로 14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22일 당사를 방문한 이모 씨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 씨는 주 원내대표를 만나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약 5개월간 고심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명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첫 ‘민원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건립비용이 각 법률안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중앙정부(1억원 이상)와 지방자치단체(5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용을 의무적으로 명기하게 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이 말을 조리 있게 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고민을 들었다”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매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놓쳤다”며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2월부터 중앙당사에서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란 제목으로 민원광장을 개최하고 당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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