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1살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아버지에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2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21)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한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아내 B씨는 숨진 아이를 남편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을 수령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고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심리수사를 벌여 부부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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