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한국인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은 중국 대기업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중국 금성그룹 A 회장에게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A 회장은 지난해 2월과 3월, 자신의 전용기에서 근무한 20대 한국인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 회장의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상대방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4월 A 씨를 고소한 뒤 3개월 만에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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