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한 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건본인(자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사장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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