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치매 등 심신미약 상태서 우발적 범행”...징역 10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대납해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일용직 노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1월 충북 영동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이모(56)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대납해 준 하루치 초과임금 11만원을 이 씨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만취한 상태였던 윤 씨는 몸싸움에서 밀리자 방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 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정신감정 결과 윤 씨는 판단력 저하, 충동성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수반한 치매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윤 씨의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이로인해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윤 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씨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령인데다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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