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나서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연구실 실험 중 사고로 다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던 학생연구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R&D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말하며 2016년 기준으로 3979명에 달한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과기분야 출연연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과 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과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어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출연연 학생연구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명에 대해서는 8월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UST 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경 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해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재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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