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실수로 낸 500만원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참기름 가게 업주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김모(60) 씨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께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 이모(67) 씨가 8000원 짜리 참기름 1병을 산 뒤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낸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이 씨가 지불한 수표를 10만원 짜리라고 착각해 거스름돈 9만2000원만 내줬다.
김 씨는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이 아닌 500만원권 수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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