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가수 조영남이 최후진술에서 판결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으로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과 그의 변호사, 매니저 장 씨가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또 조영남이 증인으로 신청한 미술평론가 진중권과 검찰 측 증인인 서양화작가 최광선도 함께했다.이날 조영남은 최후의 진술에서 “내 작품은 세계적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작이었다”며 자신의 화가로서의 입지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라고 했던 말로 인해 11개 미술단체에 피소당한 적이 있다. 오히려 이 재판보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그런데 각하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며 “이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없다”고 전했다.조영남 측 변호인은 “그림을 그린 실제 비율을 따지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A, B씨도 해당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저작권이 조영남에게 있다는걸 알고 있다. 조영남이 조수가 없다고 했던 발언은 진짜 없었을 때 했던 말이다. 그림을 팔 때마다 조수 사용에 대해 일일이 고지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또 법적 의무가 있는 지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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