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허위사실이 포함된 언론 인터뷰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JTBC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한 뒤, 청문회에서도 그런 문답을 주고 받자’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부장은 해당 내용의 출처로 박 전 과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헌영 전 과장을 불러 3자 대질신문을 하는 등 면밀한 조사 끝에 노 전 부장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모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도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올해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ym6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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