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주)=김병진 기자]경북 성주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주요 작물인 참외농가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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