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옆집 주인 B(5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옆집 주인이 술만 취하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이날도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알린 뒤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s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