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 일행에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던진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인 김모(56) 씨에 대해 특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팀 수사관에게 물병을 던지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법정을 못 간다, 나가라”,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특별검사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시 뉴스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박 특검 일행이 오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 집회와 시위에 15차례 이상 참여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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