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회에서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28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하고, 이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통합조사’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조사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 역시 “특정 항목만 조사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전체 세목을 조사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박명재 의원은 “이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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