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임산부가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 역시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20만원이 인상됐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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