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노후차량…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개학철을 맞아 내달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ㆍ고등학생들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 없이 따로 통학생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불법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다. 시 관계자는 “가장 큰 단속 이유는 안전 문제”라며 “지난 3년 동안 모두 93건 불법 통학버스를 잡았는데, 10대 중 9대 꼴로 10년 이상 노후차량이며 대부분은 보험에도 가입 안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전체 44건 중 35건(79.5%), 2016년 전체 38건 중 34건(89.47%), 올해 1~7월 전체 11건 중 10건(90%)이 차량 연식이 2005년 이전이다.
시는 불법영업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다는 점을 감안, 단속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단속을 피하려고 학교 정문에서 100~200m 떨어진 길에 학생들을 하차시키는 행위, 기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술거부 등을 유도하는 행위 등의 ‘꼼수’는 이미 파악했다.
적발 차량들은 경찰서에 고발 혹은 행정처분 의뢰 등 방식으로 처벌된다. 처벌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와있는 만큼 촘촘한 단속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게 시 입장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학생들이 탑승하는 불법 통학버스는 사고 발생 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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