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금지청구권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ㆍ형사 등 법집행체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TF는 전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시민ㆍ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10명과 공정위,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내년 1월까지 운영되는 TF는 국회 법안심의 일정에 맞춰 시급과제를 우선 선정, 오는 10월말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민.형사, 행정규율 수단 등 혁신을 위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시정조치.과징금 등 국민이 체감하지 힘든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 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 행정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적발 시 과징금 부과수준 재검토와 함께 조사.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제재만으로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엔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방안도 검토한다.
TF는 법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강화 주장 등 찬반 논란이 치열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검찰과 협업강화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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