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를 살핀다.
22일까지 공사 현장별로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현지 확인한다고 밝혔다.
10월 1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추석 전까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키로 했다.
시는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청구에 따른 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시 건설과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해위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고 9월 30일~ 10월9일까지는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는다. 문의 회계과 25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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