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으로 中企·소상공인 절반 이상 매출 35%줄어…중기중앙회 조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업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
먼저 조사대상 중 60.0%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워졌다(매우 어렵다, 다소 어렵다 합산)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지난 1년간 특별한 대책 없이 버티거나(62.5%), 사업(매장 또는 직원)을 축소(40.6%)하는 등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또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평균 3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음식과 선물 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 달라(57.0%)고 주로 요청했다. 이들이 요구한 적정 평균금액은 음식 5만 4000원, 선물 8만 7000원, 경조사비 13만 2000원이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3.7%나 나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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