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인 보호소년은 28.2%, 부모 없는 보호 소년은 2.5%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양친 부모가 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 보호 처분이란 만 10세에서 19세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는 처분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보호처분이 접수된 소년 가운데 4217명을 조사한 결과 74.5%인 3360명이 ‘양친 부모가 모두 계신다’고 응답했다. 한 부모 가정이거나 부모가 없는 보호소년은 각각 948명(28.2%)와 115명(2.5%)으로 집계됐다.
주거 형태가 파악된 보호소년은 모두 4217명이었다. 이 가운데 71.8%인 3026명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혼자 살거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인원은 각각 13명(0.3%)과 7명(0.2%)에 지나지 않았다.
범행은 우발적인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3015명 가운데 1383명(45.9%)이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호기심 충족(798건ㆍ26.5%), 생활비 마련(333건ㆍ11%), 유흥(292건ㆍ9.7%)을 위해 범행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체 소년보호 사건 중에서는 절도 범행의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11.2%), 사기(9.2%)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보호소년의 연령은 16세와 17세가 전체의 44.3%로 가장 많았다. 14세와 15세는 전체 25.7%,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도 12.2%에 달했다.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