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황영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네일샵에서 손톱 관리 상담을 받던 중 직원 A(25·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병원에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사건 당시 감정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범행을 마음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A씨는 김씨의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직후 재빨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A씨를 살해하려 했으며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적 증상이 완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유정 기자/k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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