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최근 가흥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개인이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개인이 본인의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주시는 시민들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통해 일반 분양으로 오인하는 등 많은 문의가 있다며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의 주최자이자 책임자인 만큼 조합원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한 후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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