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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