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6851건에 대해 6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244건, 약 15억 2000만 원 증가했다. 단위부담금 일부 상향과 지식산업센터 신축 건물 1개소가 늘어난 것이 증가 원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6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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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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