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접수, 연 60~144만원 3년간 지원 [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017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1월 1일부터 20일간 접수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wonju.go.kr)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3,3475),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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