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또래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에게 재판장가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부산 여중생 사건’ 1차 공판이 열렸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 모(14)양과 정 모(14)양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불구속기소 된 윤 모(14)양은 교복을 입고 나왔다.

임광호 부장판사는 “중국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때렸다“고 말하며“개·돼지도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된다” 고 가해 여중생 모두를 엄하게 질타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검찰은 김 양과 정 양이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과 노래방에서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양과 정 양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1일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 25분 동안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윤 양은 벽돌,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여중생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세 여중생 모두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세 여중생은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우리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세 여중생은 그동안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 사람에게 다음 기일에 답변하라며 ‘숙제’를 내줬다. 만약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2차 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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