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가 고래와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 규정을 제정하고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약 113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스페인 EFE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마 환경부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래와 돌고래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고래와 돌고래로부터 250m 이내로 접근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50m 이내로 접근하면 벌금은 5000달러로 뛴다. 이런 규정을 재차 어기면 최대 벌금액의 2배 내지는 최대 1만 달러를 내야 한다. 아울러 고래와 돌고래 관광 구역에서는 선박의 속도가 최대 시속 7㎞를 넘지 않으면서 해양 포유동물들의 유영 속도에 맞추거나 더 느려야 한다. 환경부는 “제정된 규제는 생태관광 증가세에 맞춰 필요한 것”이라며 “규제는 무책임하게 고래와 돌고래에게 겁을 주면서 관광하는 것을 막고 생태계와 국내 생태관광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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