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이었다며 오히려 책임 전가”…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10년동안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9ㆍ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조모(25)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발 묶고 욕조 넣어’...10년간 친딸 상습 학대한 어머니 집유

손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친딸 조모(19)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온몸을 심하게 때리고 손과 발을 묶어 욕조에 집어넣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 역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행위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에 대해 분노 및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상적 발달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반성하기보다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현재는 피해자가 성년이 돼 독립하며 향후 폭력이 발생할 여지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