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野 주도로 ‘AI 교육자료’ 규정법 통과
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시 학생에 부담”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심… 李 ‘예단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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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당장 내년부터 교육부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입을 목표로 했던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는 교과서가 아니어서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도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교육부와 AI교과서 추진 사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28일 교육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동일 지위를 가진다.
개정안의 핵심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다고 못박은 대목이다. 교과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 등 야당은 AI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AI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교육자료로 규정키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안건조정위를 열어 통과시켰다. ‘AI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지위가 확정될 될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경우 ‘AI교과서’는 학교들이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개발 검증 연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AI 교과서에 대한 우려도 이해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개정안은 그간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도서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와도 상반된다”고 밝혔다.
AI교과서 발행사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과 한국교과서협회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 추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발행사들이 교과서 제작, 운영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교과서 개발 업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출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는 데만 5억 이상, 매출의 10% 이상이 투입됐다. 만약 이대로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다면 이 손해를 메꿀 방법이 없다. 영세 출판사 중에서는 부도 우려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벌써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소급입법 문제 등 법안의 하자가 있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