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11월 한 달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에 돌입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모두 1억1800만원(2632건)이다. 환급금은 대부분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액변경이나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ㆍ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했다.
구는 지난 달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낸 데 이어 문자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미환급금 내역을 알리는 중이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구청 세무행정과(02-2147-3763~5)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유호금 구 세입총괄팀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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